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
 

 

☞ 국내학술회의 참가시에는 최대 1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며(발표시 한함), 타대학 및 기관에서 강연시에는 최대 5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

☞ 교수(책임연구원) 1인당 최대 년 총 20만원이내에서 지원

 

☞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하며,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원(법인카드분)

☞ 학교 및 연구비 이중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