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☞ 국내학술회의 참가시에는 최대 1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며(발표시 한함), 타대학 및 기관에서 강연시에는 최대 5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
☞ 교수(책임연구원) 1인당 최대 년 총 20만원이내에서 지원
☞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하며,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원(법인카드분)
☞ 학교 및 연구비 이중 신청 불가
제목 | [학술사업] 국내학술회의 참가 및 타기관 강연 경비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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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☞ 국내학술회의 참가시에는 최대 1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며(발표시 한함), 타대학 및 기관에서 강연시에는 최대 5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 ☞ 교수(책임연구원) 1인당 최대 년 총 20만원이내에서 지원
☞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하며,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원(법인카드분) ☞ 학교 및 연구비 이중 신청 불가 |
첨부 |
국내학술회의 참가 경비 신청서.hwp
타대학 및 기관 강연 경비 신청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