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 및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교

 

☞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시에는 회당 최대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며(발표시 한함),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시에는 회당 최대 2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(발표시 한함)

☞ 좌장이나 구두발표시에는 20만원 추가 지원

☞ 책임연구원 실험실별 최대 년 총 70만원이내에서 지원

 

☞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하며,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원(법인카드분)

☞ 학교 및 연구비 이중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