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
 

☞ 연사료는 정교수급 50만원이내, 부교수 및 조교수급 40만원이내, 선임연구원급(Post-doc 포함) 30만원이내 지급

 

☞ 연사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한함

☞ 세미나 신청서는 개최일 최소 3일전 제출

☞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한 외국인에 한해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세미나 소요경비 실비 지원(법인카드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