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
 

☞ 회의 건당 최대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

 

☞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하며,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원

☞지출경비 연수증 원본(법인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-해당년도 사용 기준액 이하)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