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☞ 회의 건당 최대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
☞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하며, 증빙자료 제출시 실비 지원 ☞지출경비 연수증 원본(법인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-해당년도 사용 기준액 이하) 제출 |
연구소서식
제목 | [산학사업] 산학발전협의회의 개최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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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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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
산학발전협의회의 경비 신청서.hwp
산학간담회 참석자 명단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