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지원대상은 연구소 소속 교수(책임연구원)

 

☞ 지원기준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10인이상 발표하고, 그 국적이 최소 5개국이상인 학술대회(한국포함)

 

☞ 총 1회를 개최 지원하며, 연구처 지원금(최대 800만원)을 받아 연구소 재원은 최대 1,500만원이내에서 지원함.

☞ 지원금은 인건비성 경비(연사료) 및 논문집 발간비 등의 직접성 경비로 사용함.

☞ 인건비성 경비 지출은 외부기관에 소속된 연사로 제한함.

☞ 단, 연구처 지원금(최대 800만원)은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직접성 경비로만 사용

 

☞ 지원신청서는 개최일 최소 10일전에 제출

☞ 학술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, 연구소 주관이 명기된 학술대회 논문집 10부, 지출경비 영수증 원본(법인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-해당년도 사용 기준액 이하) 제출

☞ 학교 및 연구비 이중 신청 불가